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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여행경비 현금 영수증 및 소득 공제 발급 안내
작성자 holylandtour 작성일 2018-05-17 10:36:04

 

 

 

 

여행경비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 제도는 국내에서 기업과 소비자간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약하셔서 진행하시는 여행경비의 경우 항공료 부분은 "국내지출" 비용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인 지상비의 경우 호텔, 차량, 식사, 가이드, 입장료, 공동경비 등의 비용으로써

 

국내지출이 아닌 "국외 지출" 이므로 현금 영수증 및 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당사는 국세청 기본 통칙

 

부가가치 세법 17-00-10 규정에 따라서 본사의 여행 알선 수수료(상품가의 대략 10% 기준) 금액만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오니 그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